선고일자: 2002.12.06

세무판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그 증거능력은? 그리고 매출누락액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능력매출누락액의 귀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1. 세무조사 확인서, 함부로 작성했다간 큰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이 부분 가짜 거래 맞죠?"라고 묻고 확인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즉, 확인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섣불리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출 누락하면 그 돈은 누구 돈?

장부에 매출을 기록하지 않아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면, 그 누락된 금액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재료 구입비용 등 원가를 포함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걸 **주장하는 쪽 (즉, 회사)**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매출 누락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대표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누락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부 기록과 투명한 회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6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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