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2560
선고일자:
2002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2]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항(현행 제103조 제2항 참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공1993상, 15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 6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공2002상, 490)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레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22. 선고 2000누26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매출누락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작성한 비망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소외 신나라유통 주식회사(다음부터 '신나라유통'이라 한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어음발행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신나라유통 사이의 어음거래는 단지 자금차용을 위한 융통어음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이비종교단체인 △△△△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금전출납부 및 개인어음발행 비밀장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계열회사인 신나라유통 등이 음반 등의 매입사실을 누락시킨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신나라유통 등이 원고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채 음반 등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91. 9. 26.부터 1994. 7. 26. 까지 신나라유통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액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이러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에 관하여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득의 현실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현실귀속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가사 원고회사에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현실귀속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누락금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를 모두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소외인이 1987. 3. 이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데다가 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매출누락금은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의 현실귀속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서와 그의 보충서 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손지열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하려면, 탈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실제 수입이고 신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역시, 세무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식당 주인이 매출 누락액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닌 실제 조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매출 누락을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조사 방법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매출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확인서에 매출의 구체적인 내용(거래 시기, 금액, 방법 등)이 없다면, 세무서가 그 확인서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세금 부과의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고,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은 과세 당국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과 관련된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