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세무판례

세무조사 두 번? 잠깐! 이중과세는 안돼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다 간 후, 몇 달 뒤 또다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런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조사, 언제 가능할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현행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명백한 자료'

그렇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조세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이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새롭게 발견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만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누락된 신고 내용을 발견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 내부 감사 결과 이 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추가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조사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분양대행수수료 과다 계상 혐의'는 이미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없었기에 재조사는 허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조사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세무당국이 함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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