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9년 뒤, 다시 증여세 조사? 이중과세 논란!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복 세무조사 문제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C씨는 이 주식을 A씨의 동생 D씨 등에게 이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B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씨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D씨 등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C씨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년 후, 과세관청은 과거 주식변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C씨에게 증여세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C씨의 주장

C씨는 이미 주식변동조사 당시 명의신탁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9년 후 증여세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조사 대상 및 내용, 획득 자료, 조사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며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C씨를 상대로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C씨의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당시 C씨에게 과세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년 후 C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재조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세무조사 여부 판단 기준: 조사 목적, 경위, 질문조사 대상 및 내용, 획득 자료,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납세자 접촉 및 질문검사권 행사, 과세요건 사실 조사 및 자료 수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봄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원칙적으로 금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이 판례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재조사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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