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입자 가족 때문에 집에 불이 났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세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때문에 불이 났다면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겠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제가 아끼는 집을 세놓았는데, 세입자의 아내분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내 집 전체가 타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집주인의 편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374조). 마치 내 집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죠. 집을 빌려준 기간이 끝나면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그런데 세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불을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가족은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집을 보존할 의무를 세입자와 함께 부담하는 이행보조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 가족의 잘못은 세입자의 잘못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아내가 불을 냈더라도,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이때 손해배상에는 집이 전소된 손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 (예: 임대료 수입 손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

물론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입자 가족의 과실로 불이 났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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