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세입자 친구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집에서 연탄가스가 새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망한 사람은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누군가 다치면 **1차적으로 건물 점유자(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건물 주인은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에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세입자 본인이나 세입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1차적인 책임자로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 친구는 세입자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세입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 친구가 사고 발생 약 일주일 전에 이미 연탄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집주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상계). 즉,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건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세입자 책임, 집주인은 2차 책임.
  • 하지만 세입자 또는 세입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집주인이 1차 책임.
  •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 제39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66 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97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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