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건물 임차인이 건물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주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 하자로 손해를 입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건물에 문제가 생겨 누군가 다치면 건물 관리인이나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건물 하자로 손해를 본 경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하자로 누군가 손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건물주는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즉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죠.

하지만 임차인처럼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 하자로 손해를 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근본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배관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가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이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도 주의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하거나, 스스로 수리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즉, 건물주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등)

결론적으로, 건물 임차인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건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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