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하자가 생겨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공사 중 불이 나 집이 몽땅 타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공사를 직접 한 업체일까요, 아니면 수리해주기로 한 집주인일까요? 정답은 바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든, 공사 업체에 맡기든, 결과적으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꾼이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 책임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타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고용한 공사업체 직원을 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잘못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행보조자는 집주인의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 이행을 돕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즉, 공사업체가 집주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계약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곧바로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던 중 공사업체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집이 멸실되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주인은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임차인은 주택 관리 책임이 있으나, 화재 원인이 본인 과실이 아니거나 집주인 관리 영역의 문제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기배선 문제로 인한 화재는 기본적으로 집주인 책임이지만, 장기간 임대, 세입자의 직접 설치/수리, 문제 인지 후 방치 등 예외적인 경우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는 화재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집주인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단, 과실 입증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의 하자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고용한 수리업체의 과실로 세입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빌린 건물이 불에 타서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인(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