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소멸된 가등기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부동산에 이미 효력을 잃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 소외 1은 과거 나라종합금융에 빚을 졌고, 이 빚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소외 1은 두 개의 부동산(제1,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들에는 소외 2에게 설정해 준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등기의 효력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1 부동산은 피고 1에게, 제2 부동산은 피고 2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이용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언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기존 가등기 설정 시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매매계약 시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가등기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고, 채무자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통해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기존 가등기와는 별개의 새로운 행위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여부 및 제척기간(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준수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핵심 정리

  •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 판단
  • 가등기 효력 소멸 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본등기 시, 새로운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 판단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효력이 소멸된 가등기를 악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새로운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가등기 후 본등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언제까지? ⏰

채무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본등기일이 아닌 가등기 원인행위일부터 계산된다.

#가등기#본등기#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몰래 집 넘기려 할 때, 언제 막아야 할까요? (가등기와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가등기 후 본등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본등기 시점이 아닌, 채권 발생 시점이 가등기 설정 시점보다 먼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권자취소권#가등기#본등기#가등기 설정 시점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빚 갚기 어려운 사람의 재산 처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사위가 장모에게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사실상 넘겨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그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고의를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부동산#가등기

민사판례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막을 수 있을까? - 사해행위취소소송 이야기

빚진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사해행위 취소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재산에 가등기가 된 경우, 언제부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언제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가등기#본등기#유일한재산

상담사례

부동산 가등기와 사해행위, 헷갈리는 판단 기준 완벽 정리!

가등기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본등기 시점이 아닌 가등기 원인행위(주로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가등기#사해행위#매매예약

민사판례

가등기 후 본등기, 사해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할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을 없앤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했을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가등기#본등기#사해행위#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