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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언제까지? ⏰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가등기를 설정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가등기 시점일까요, 아니면 본등기 시점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기준 시점은?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의 기준 시점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입니다. 본등기 시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를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해, 가등기와 본등기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래의 단계적인 절차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본등기만 따로 떼어내서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처음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의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 가등기 후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5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는 경우, 행사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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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사해행위#인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