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08

형사판례

소변검사, 두 번의 마약 투약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피고인 A씨는 2000년 10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10월 13일 투약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쟁점은 '보강증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10월 17일 투약 혐의는 자백과 함께 19일에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3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소변검사 결과가 17일 투약의 증거일 뿐, 13일 투약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변검사는 두 번의 투약 모두 보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는 범죄 사실 전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자백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강증거는 직접적인 증거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9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은 17일 투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13일 투약분이 몸에 남아있어 검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소변검사 결과는 13일과 17일, 두 번의 투약 모두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변검사 결과에 13일 투약분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메스암페타민의 체내 잔류 기간, A씨의 신체적 특징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57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된다.
  • 이 사건에서 소변검사 결과는 두 번의 마약 투약 모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 판례는 보강증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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