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손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 넌 누구냐?
간단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65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화재로 집이 불타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법 제668조). 흥미로운 점은, 운송보험의 경우에는 미래에 얻을 이익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98조).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법에서는 크게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상법 제4편 제2장 제2절~제6절),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 1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자세한 구분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를 참고하세요.
보험회사, 너의 역할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65조). 만약 화재로 집이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완전히 무너진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675조).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전쟁 등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660조, 제678조).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험가액 & 손해액)
손해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될까? (초과, 중복, 일부보험)
손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을 포함, 다양한 종류와 보장(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여러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시,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총 손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간에는 자기 부담액 이상 청구 불가능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생활법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화재 무관 손해 등은 면책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질병 등에 대비하여 생명, 연금, 변액, 상해/여행, 질병, 간병, 건강,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 등 건물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특히 특수건물 소유주는 타인의 피해 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