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손해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손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 넌 누구냐?

간단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65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화재로 집이 불타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법 제668조). 흥미로운 점은, 운송보험의 경우에는 미래에 얻을 이익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98조).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법에서는 크게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상법 제4편 제2장 제2절~제6절),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 1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자세한 구분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를 참고하세요.

보험회사, 너의 역할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65조). 만약 화재로 집이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완전히 무너진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675조).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전쟁 등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660조, 제678조).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험가액 & 손해액)

  • 보험가액: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약 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기평가보험), 정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평가보험) (상법 제670조, 제671조).
  • 손해액: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 금액입니다. 손해액은 사고 발생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계약에 따라 새 제품 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76조).

손해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될까? (초과, 중복, 일부보험)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훨씬 큰 보험입니다 (상법 제669조). 이 경우 보험료나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복보험: 같은 보험 목적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672조). 각 보험회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보험사에 같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에서 50%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장과 같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례보상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각각 보상합니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674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보상받지만, 계약에 따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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