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라면 더욱 막막하죠.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액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전체 보험금 합계가 실제 손해액보다 크다면, 손해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지지만,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금액까지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곳의 보험사에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고, 사고로 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각 보험사는 계약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하므로 총 6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손해액이 1천만원이라면 총 보험금 한도인 1억원이 아니라 1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부담합니다.
각 보험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이처럼 여러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즉, 각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율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위의 예시에서 A보험사는 전체 보험금 1억원 중 2천만원(20%)을, B보험사는 3천만원(30%)을, C보험사는 5천만원(50%)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들에게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내용은 상법 제672조 제1항(손해보험의 중복보험)이 준용된 결과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이면서 동시에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 손해보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참조)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로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각자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진다. 또한, 한 보험사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민사판례
하나의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전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각 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상담사례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뺑소니 사고 발생 시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각 보험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민사판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여러 보험사의 상해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사에게 분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담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줄어듭니다.
민사판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과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소득 상실'이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