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일반행정판례

수사 피하려 3개월 무단결근한 경찰관, 파면 정당할까?

경찰관 A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에 무단으로 3개월이나 결근했고,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상관의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제58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한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이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의 종류)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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