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6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 선거, 부정선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부정선거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합장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의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협 조합원 자격 확인 의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협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명부를 정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적극적인 조치 필요: 조합장은 단순히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명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거짓 사실 기재: 조합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남아있게 된 것은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즉,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은 조합원 자격 확인 및 선거인 명부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3조 제2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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