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 선거와 취업 청탁, 이것도 선거운동 위반일까?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 취업 청탁을 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은 현 조합장 A가 지지하는 B를 당선시키기 위해 A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고 채용 약속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사의 직 제공 요구로 보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B를 당선시키기 위한 별도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인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녀 취업을 부탁하고 채용 약속을 받은 행위는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곧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기타 선거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행위
  •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이익 제공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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