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형사판례

승진 청탁과 함께 돈 받은 군수, 뇌물죄 유죄 확정!

오늘은 군수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군수는 부하직원 여러 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 업무계장으로부터 전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징수계장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새마을담당계장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기획예산계장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징수계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약 6개월 뒤에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군수가 받은 모든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징수계장에게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사용했고, 승진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여 뇌물을 받을 당시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뇌물죄의 성립 요건: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행위와의 대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영득 의사: 징수계장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었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경위, 사용 내역, 반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득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집행유예: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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