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들어보셨나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이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청탁의 내용, 주고받은 돈의 액수와 형식,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네요.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甲씨. 甲씨는 직원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식의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지 않고 단지 업무를 빨리 처리해준 것 뿐이었고, 돈을 건넨 시점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甲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게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甲씨. 이번에도 甲씨는 "잘 봐달라"는 식의 청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는 달리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갔고, 집행관 사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청탁은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甲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잘 봐달라"는 비슷한 청탁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청탁의 대상, 금액, 직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뇌물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7조)
형사판례
아직 정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정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뇌물인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한 판사가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돈이 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돈을 받은 목적이 다른 사건 청탁 때문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