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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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맡겨놓은 재산, 누가 관리하나요? 신탁관리인 완벽 해부!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신탁. 그런데 수익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어린아이라면? 맡겨진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신탁관리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신탁관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관리인은 누구인가? 왜 필요한가? (신탁법 제67조)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를 감독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수익자가 누군지 모를 때: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접 또는 누군가의 요청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단, 신탁을 설정할 때 이미 신탁관리인을 정해놨다면 그 사람이 맡게 됩니다.
  • 수익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때: 수익자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스스로 수탁자를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익자를 보호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탁 설정 당시 정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 수익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여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7조 제3항, 제71조)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7조 제4항)

2.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지위 (신탁법 제68조)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8조)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자를 대신하여 다양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수탁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선임 사유와 상황에 따라 사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공동으로 처리하지만, 개별 수익자를 위해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신탁법 제68조 제3항~제6항) 단, 모든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신탁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68조 제7항, 제71조)

3. 신탁관리인의 임무는 언제 끝날까? (신탁법 제69조,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 수익자가 확정될 때: 수익자가 누군지 몰라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확정되면 임무가 끝납니다.
  • 수익자가 성년이 되거나 감독능력을 회복할 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성년이 되거나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임무가 끝납니다.
  • 신탁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 신탁관리인은 법원이나 수익자의 승낙을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이나 수익자에 의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70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69조 제3항, 제70조 제7항)

신탁관리인은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탁관리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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