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신탁. 그런데 수익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어린아이라면? 맡겨진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신탁관리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신탁관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관리인은 누구인가? 왜 필요한가? (신탁법 제67조)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를 감독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7조 제4항)
2.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지위 (신탁법 제68조)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8조)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자를 대신하여 다양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수탁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선임 사유와 상황에 따라 사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공동으로 처리하지만, 개별 수익자를 위해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신탁법 제68조 제3항~제6항) 단, 모든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신탁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68조 제7항, 제71조)
3. 신탁관리인의 임무는 언제 끝날까? (신탁법 제69조,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69조 제3항, 제70조 제7항)
신탁관리인은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탁관리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이해 충돌이 발생한 특정 업무에만 한정된다. 다른 일반적인 신탁 업무는 여전히 수탁자가 처리한다.
생활법률
신탁에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사익 추구, 재산 혼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법원이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권한을 행사한다.
생활법률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를 가지며, 수익권 취득, 지정 사실 통지, 포기, 지정/변경,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신탁 수익권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양도/질권 설정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신탁 재산의 수익자는 수탁자의 신탁 위반 행위를 취소(취소권)하거나 손해 발생 우려 시 중지 요구(유지청구권)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