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신탁과 수익자의 권리

신탁이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그리고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탁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수익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신탁법 제75조)

수탁자는 위탁자와 약속한 대로, 즉 신탁의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이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예를 들어, 위탁자가 "이 땅은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수탁자가 몰래 땅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수익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5조 제1항). 땅을 산 사람이 "나는 수탁자가 신탁을 어긴 줄 몰랐는데?"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탁자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 수익자는 거래를 취소하고 땅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만 취소해도 모든 수익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탁법 제75조 제2항). 한 명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수익자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 이 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76조).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2. 손해 끼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막을 수 있다! (신탁법 제77조)

수탁자가 당장 신탁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수탁자가 투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수익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7조 제1항). 수탁자가 법이나 신탁 계약을 어기려고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수익자에게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7조 제2항). 모든 수익자가 손해를 볼 필요 없이, 일부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신탁은 재산 관리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수탁자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익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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