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감사, 어떤 책임을 질까? 직원의 잘못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감사의 책임 범위와 직원의 변상책임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협 운영의 투명성과 감사의 역할, 그리고 직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감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사건은 장성신협의 파산관재인이었던 예금보험공사가 신협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성신협이 분식결산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감사들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원심은 감사들에게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회계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했으며, 감사들은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와 장성신협 정관에 따라,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 장부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분식결산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면, 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참조)
즉,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전문지식 부족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참조) 감사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분식회계의 내용과 정도, 발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 직원의 변상 책임,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장성신협의 전무였던 직원이 부당대출과 분식결산으로 신협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신용협동조합 변상지침(2000. 1. 10.)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변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은행의 검사를 통해 직원의 잘못이 드러났으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9 제1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자가 직원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대표자가 사고를 안 것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장성신협 이사장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였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사고를 알았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협 감사의 책임과 직원의 변상책임 소멸시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감사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재정 상태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명예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 이사는 직무가 정지된 임원의 업무 관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감사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명예직이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분식회계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변명보다는 실제 분식회계의 내용과 감사의 직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비상근 명예직이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업무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통지의무 해태가 있다 하더라도, 통지의무 발생 이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