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민사판례

신협 이사장의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면책 범위

오늘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면책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림신협 파산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장 및 직원들의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이사장의 책임 범위

신협 이사장은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리로서,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 제4항, 현행 제27조 제4항 참조) 이는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출을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불법 대출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참조)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390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참조)

쟁점 2: 신원보증인의 면책 범위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임이나 불성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호, 제5조 참조) 하지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도 그 사실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협중앙회의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통지 의무 해태는 장래의 손해에 대한 책임만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무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신협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협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신협 이사장의 책임 범위와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직책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의 면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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