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5

형사판례

신협 운영권 양도 대가, 뇌물일까?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협 이사장이나 전무가 자신의 직을 사임하면서 신협 운영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뇌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투자금 회수일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신협의 이사장 또는 전무였던 사람들이 신협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증재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권한 내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지위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신협 이사장이나 전무의 지위는 법률상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신협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운영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신협의 사업(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직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은 이들이 받은 돈은 신협 운영권 양도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금 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장이나 전무라는 직책과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신협 설립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협 운영권 양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투자금 회수인지,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득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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