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은 일반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신협 이사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사장의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협 이사장이 친동생(신협 신용부장)과 짜고 지인들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출 과정에서 서류 조작까지 했죠. 이 이사장은 여신위원회의 심사와 결의를 거쳤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자신의 이익이나 지인들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신협에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출금이 회수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배임죄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여신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사장의 임무 위배가 명백하다면 배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신협 이사장의 대출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협 이사장이 한 사람에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넘겨 대출해주고 돈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최대 금액까지는 이사장 책임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신용협동조합의 전 지점장이었던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여러 차례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신협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출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한도 초과 대출이더라도 기소된 내용과 다른 범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직원의 부정 대출을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으로 이사장 소유 건물을 매입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배임죄 손해액 산정,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대출 한도 초과 판단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교회 신도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돈을 맡기면서 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해 달라고 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금자가 이사장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동시에 이사장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