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강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지능이 낮아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의 술 취한 정도만 고려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 낮은 지능, 범행의 충동성, 범행 후의 이상 행동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심신장애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데도 말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입니다.
심리미진: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감정 등 추가적인 심리 없이 판단을 내렸기에 심리가 미진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리오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참조판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도, 1심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례.
형사판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심신미약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과는 달리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 시 전문가 의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