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형사판례

정신분열증 범죄, 심신미약만 고려하면 안될 수도 있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당시 그 질환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이웃과 사소한 시비 끝에 낫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2심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다르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심신상실은 아예 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지만, 심신상실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

  • 전문가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심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심신상실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에서 이미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다시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전문가 의견이나 피고인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직권조사사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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