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입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양신고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입양신고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입양의 효력 발생

입양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78조) 단순히 입양하기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누가 신고하나요?

  • 기본적으로 입양하는 사람과 입양되는 사람이 함께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만약 입양되는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아이의 법정대리인(보통 친부모)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성년후견인이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이 경우, 신고서에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맞는지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3.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서면, 구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이 경우 입양되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담당 시/읍/면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4.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입양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입양되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곳(시/읍/면 사무소, 특별시/광역시/구가 있는 시의 구 사무소)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입양하는 부모와 입양되는 아이의 이름, 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일 경우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4호)
  • 입양되는 아이의 친부모 정보도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입양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동의를 받는 대신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6. 해외에서 입양한다면?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 입양하는 경우,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2조 및 제814조제1항)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1개월 이내에 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 제814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6조)

7. 신고 후에는?

담당 공무원은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민법 제881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글이 입양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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