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입양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음 따뜻한 일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과는 달리 여러 나라의 법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국제입양 신고 절차를 한국인과 외국인, 국내외 상황별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제입양 신고는 기본적으로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즉, 부모가 될 사람의 국적 국가 법이나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입양의 효력 또한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가 외국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는 않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류가 보관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필요시 입양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국외 거주 한국인 부모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한국법 또는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은 여러 법률과 절차를 이해해야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은 양친의 본국법과 양자의 본국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며, 특히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을 따릅니다.
생활법률
입양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혹은 법정대리인)가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현재 거주지 혹은 재외공관에서 입양신고서와 필요서류(동의/승낙서, 허가서, 심판서 등)를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며,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쳐 완료된다.
생활법률
국제입양은 양부모 국적에 따라 친자관계가 결정되며, 자녀의 개명은 한국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국적 취득/상실은 입양과 별개로 귀화/국적보유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에서 할 경우 한국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새롭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형태이며, 절차와 효과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