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제입양,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국제입양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음 따뜻한 일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과는 달리 여러 나라의 법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국제입양 신고 절차를 한국인과 외국인, 국내외 상황별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제입양 신고,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자!

국제입양 신고는 기본적으로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준거법: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국적 국가의 법)
  • 행위지법: 입양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

즉, 부모가 될 사람의 국적 국가 법이나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입양의 효력 또한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국제입양, 상황별 신고 방법은?

1.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한국인이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경우: 양부모가 한국인이면 준거법과 행위지법 모두 한국법이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외국인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경우: 외국인 부모의 본국법에 따른 입양도 가능하지만, 입양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가 외국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는 않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류가 보관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필요시 입양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3.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한국인이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에 따라 입양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입양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국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86호)].
  • 외국인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경우: 부모가 될 외국인의 본국법 또는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 즉 외국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국외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 거주 한국인 부모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한국법 또는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법을 따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입양신고를 합니다 (민법 제882조 및 제8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외국법을 따를 경우: 입양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입양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국제입양은 여러 법률과 절차를 이해해야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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