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땅 지분도 받을 수 있을까?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경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땅 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땅(대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한 채를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아파트가 세워진 땅에 대한 사용권을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소유하면 건물과 함께 땅 지분도 갖게 되는데, 이를 '대지권'이라고 하고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땅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지사용권은 아파트(전유부분)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지권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와 땅은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9210 판결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땅 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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