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민사판례

아파트 경매와 대지 사용권, 꼭 알아야 할 3가지!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려는 분들, 또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 주목! 오늘은 아파트와 땅(대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산권을 보호하세요!

1. 등기 없이도 땅 사용할 권리 있다?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직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땅을 넘겨받아 건물을 지었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63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대법원 2006. 3. 27.자 2004마978 결정)

2.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따라온다!

땅 주인이 땅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만 등기하고,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이후 땅 등기를 마친 건축주에게 대지 지분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하지만,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에 근거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삭제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3. 대지 사용권은 함부로 팔 수 없다!

땅 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잃은 사람이, 나중에 땅 지분을 얻게 되면 그걸 아파트 낙찰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와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장래 취득할 땅 지분은 아파트 낙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땅 지분을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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