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아파트 지분을 압류하려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압류해도 남는 돈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A는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B가 가진 재산은 C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지분 1/7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B의 지분만 경매해도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B의 권리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거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대의견)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공동근저당 때문에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을 이용해 빚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형제자매와 공동소유한 집 지분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는 채무자 재산에 직접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쉽지 않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았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갚지 않은 돈을 조합 지분으로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대신 조합 탈퇴를 진행하고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조합 규정 등으로 탈퇴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