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1

민사판례

아파트 공유 지분 압류가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빚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아파트 지분을 압류하려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압류해도 남는 돈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A는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B가 가진 재산은 C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지분 1/7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B의 지분만 경매해도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B의 권리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거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특정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아파트를 경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대의견)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공동근저당 때문에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을 이용해 빚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핵심 정리

  •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268조, 제269조)
  • 채권자대위권: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판결: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불가.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 가능성 있음.
  • 반대의견: 공동근저당 때문에 압류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사 필요성 강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804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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