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형제자매 집 지분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자대위권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으면 더욱 속이 터집니다. 채무자가 형제자매와 함께 집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집 지분에 압류를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보증보험회사 A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집을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A회사는 B씨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걸어 B씨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단, 해당 부동산에 다른 빚(근저당권 등)은 없습니다.)

A회사는 B씨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A회사와 같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참조).

왜 안될까요?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선고 99다38699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 A회사는 B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B씨가 형제자매들에게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회사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B씨의 집 지분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빚도 없기 때문에 A회사가 배당에서 제외될 염려도 없습니다.

물론 강제집행 과정에서 B씨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A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B씨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B씨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채권 회수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형제자매와 공유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면 대위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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