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표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사한 가액표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허가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주택이 철거되면서 보상금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트 분양권(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투기 목적 거래 등)에는 실거래가를 사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당첨권 양도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1988.8.1.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기준시가의 의미: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매매 사례를 조사한 가격표가 자동으로 기준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가액표는 기준시가 아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표는 단순한 매매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일 뿐,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표가 그 자체로 기준시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 매매 사례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3573 판결)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준시가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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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번 차익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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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