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 두 번 취득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를 소유하면 당연히 그 땅도 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받은 땅 지분 외에, 추가로 그 아파트 땅 지분을 또 취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다른 소유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중 한 명의 땅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고는 이미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아파트 대지에 대한 사용권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추가로 취득한 땅 지분만큼 다른 소유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아파트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양 당시 받은 땅 지분과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 추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참조).

즉, 아파트와 함께 얻은 대지 사용권과 별개로, 추가로 취득한 땅 지분에 대한 권리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263조(공유물의 관리, 보용)와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들은 그만큼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파트 소유와 별개로 추가적인 땅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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