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지분,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지분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내가 소유하는 집)과 대지지분(아파트가 세워진 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대지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대지만 소유한 사람과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모두 소유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아파트(집합건물)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가 세워진 땅(대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모두 소유한 피고에게 "당신이 내 땅 지분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으니, 그만큼 돈을 내놔라!"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이,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모두 소유한 사람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 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한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땅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지 사용 권리는 아파트 소유권에 종속되어 붙어 다닙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면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따라서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만 가진 사람은 아파트 및 적정 대지지분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 이 판결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대지 사용 권리는 아파트 소유권에 붙어 다닌다.
  •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 대지지분만 가진 사람은 아파트와 적정 대지지분을 모두 소유한 사람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대지지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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