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입주예정자, 말소된 부기등기 회복 청구 가능할까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설렘 가득해야 할 시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주택조합과 관련된 부기등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주예정자로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기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등기(소유권 등)에 덧붙여 기재하는 보조적인 등기입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의로 부기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입주예정자, 부기등기 회복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예정자는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기등기 및 그 말소는 사업주체(주택조합 등)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이러한 등기 절차에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려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말소등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고, 주택조합은 이 경우 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정리하자면, 입주예정자는 부기등기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된 부기등기 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기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쟁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부기등기 말소, 입주예정자가 되돌릴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주택조합 등)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따른 부기등기(일종의 소유권 제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아파트#입주예정자#부기등기#말소회복청구

민사판례

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임차인은 회복 청구할 수 없다!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불법으로 담보 설정 등을 못하게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주택#금지사항 부기등기#말소#임차인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부기등기 말소 회복 청구와 분양계약의 효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를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법 관련 규정 위반 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예정자는 부기등기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주택법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반하더라도 분양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양대금 미납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아파트#부기등기#말소#회복청구

민사판례

내 부동산 등기, 누가 함부로 바꿨나요? 부기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잘못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부기등기#말소#소유권

민사판례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말소소송 따로 필요할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종속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따로 말소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함께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말소소송#소의이익#근저당권설정등기

상담사례

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부기등기)

부동산 근저당 설정 후 문제 발생 시, 근저당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등기 말소 소송을,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동산#근저당#부기등기#주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