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 별개의 절차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 하죠.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위한 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은 별개의 절차로 봐야 합니다. 즉,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 설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재건축 동의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 규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실제로 재건축 결의가 무효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재건축 결의는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조합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 등의 안건에 찬성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의 관계,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분쟁 없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의 중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긴 계약은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조합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총회 결의가 없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