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8

민사판례

아파트 주변 도로, 누구 땅일까요? 도로 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 누구 땅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건설회사가 매입한 땅이지만, 입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주변 도로의 점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도로 용도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었죠.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 땅을 도로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이 땅에 도로 포장, 배수시설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땅 소유주는 시가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이 땅을 도로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건설회사는 땅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입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준 것이죠. 시가 도로 공사를 하고 지목을 변경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시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건설회사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이상, 시의 행위는 단순한 관리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조성 시 도로 제공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시가 도로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땅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지만,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타인의 물건의 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이번 판례는 아파트 주변 도로의 점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 사용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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