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가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자, A씨의 손실보상금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A씨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B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A씨는 국가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 본압류 이후 "국가에서 받을 돈과 내가 국가에 갚아야 할 돈을 서로 상계(퉁) 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국가)가 공탁을 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었을 때 채무자(A씨)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탁의 효과: 돈을 빌려준 B씨가 A씨의 손실보상금을 가압류하자, 국가는 A씨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법원에 돈을 공탁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이때 A씨는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대신,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공탁금출급청구권)를 갖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의 효력은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옮겨 붙습니다.
본압류의 효과: B씨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자, A씨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B씨에게 지급됩니다.
상계의 불가능: A씨는 본압류 이후 상계를 주장했지만, 이미 손실보상금 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 모두 소멸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상계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결국 법원은 A씨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가압류된 채권이 공탁된 후 본압류로 이전되면 채무자의 상계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채권 압류 및 공탁 절차에 대한 이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경매 공탁금과 상계 가능하며, 이는 매매계약상 동시이행 관계에 기반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해결을 위해 대신 돈을 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는데, 이 권리로 매매 잔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그 발생 원인이 가압류 전에 존재했고,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 의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낸 사람(채무자)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갚아야 할 돈(회수청구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했을 경우, 원래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공탁한 사람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회수청구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을 때, 공탁공무원은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고 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원래 채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압류를 다툴 수 없으며,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