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압류된 채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 후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돈(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을 D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B의 이러한 채권양도 행위는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A는 어떻게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 후 채권양도, 유효할까?
핵심은 압류가 채권의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 채권은 내가 먼저 압류했으니, 나중에 딴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나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즉, A가 압류한 채권을 B가 D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는 A에게는 효력이 없고 A는 D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들(A 제외)과 D 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합니다.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사해행위취소와 압류채권자
B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미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즉, A는 사해행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으로 D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압류된 채권이라도 양도될 수 있고, 그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효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양도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압류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지만, 그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게 되살아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양도) 법적 효력을 갖추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심지어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주더라도 이전의 압류가 살아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만 미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면,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