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을 돈을 남에게 줘버렸다면?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선순위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를 신청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C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채권을 D에게 양도했습니다. A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A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B가 C에 대한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D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A가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A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효력이 있다.
      1. 채무자는 가압류된 권리를 처분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 (압류의 효력) 압류는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효력이 있다.
      1. 채무자는 압류된 권리를 처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압류될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양수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이처럼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신속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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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당사자적격#추심채권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