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간 고속도로 갓길 정차 트럭과의 사고! 3년 뒤 보험사가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더욱 위험한데요. 오늘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트럭과 사고가 났을 때, 3년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비 오는 야간, 친구(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갓길에 정차한 트럭(병 소유)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충돌했습니다(갑). 트럭은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꺼진 상태였고, 아무런 경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저(갑)는 이 사고로 장애를 입었고, 친구(을)의 보험사(정)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정)가 3년 뒤, 트럭 소유주(병)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트럭 소유주(병)는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분석:

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이 사고는 친구(을)의 운전 부주의와 트럭 소유주(병)의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두 가지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책임 비율을 따져 분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을)의 책임이 70%, 트럭 소유주(병)의 책임이 30%라면, 보험사(정)가 피해자(갑)에게 전액 배상한 후, 트럭 소유주(병)에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25조, 대법원 2000다69712 판결 참조)

2. 소멸시효와 구상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갑)는 트럭 소유주(병)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났으므로, 트럭 소유주(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에는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갑)의 트럭 소유주(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험사(정)는 트럭 소유주(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42830 판결, 2010다52225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이 사례에서 트럭 소유주(병)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사(정)의 구상권 청구를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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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야간#고장 트럭#추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