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잃어버렸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최고와 채권 확보)

으악! 중요한 약속어음을 잃어버렸어요! 300만원이나 되는 물품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공시최고 신청은 했는데, 판결까지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약속어음 발행인(채무자)이 부도라도 나면 어쩌죠?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저처럼 약속어음을 잃어버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최고란 무엇일까요?

약속어음처럼 무기명증권을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돈 받을 권리,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제권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담보 제공

공시최고 신청인은 법원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만약 제권판결 전에 진짜 어음 소지인이 나타나면 채무자는 그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담보는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면 담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 어음금 공탁

공시최고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이 경우, 제권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이 공탁되면 채무자는 공시최고 신청인이나 진짜 어음 소지인 누구에게든 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도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고, 공탁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법률: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최고)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권판결과 변제, 공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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