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중요한 약속어음을 잃어버렸어요! 300만원이나 되는 물품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공시최고 신청은 했는데, 판결까지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약속어음 발행인(채무자)이 부도라도 나면 어쩌죠?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저처럼 약속어음을 잃어버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최고란 무엇일까요?
약속어음처럼 무기명증권을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돈 받을 권리,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제권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담보 제공
공시최고 신청인은 법원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만약 제권판결 전에 진짜 어음 소지인이 나타나면 채무자는 그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담보는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면 담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 어음금 공탁
공시최고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이 경우, 제권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이 공탁되면 채무자는 공시최고 신청인이나 진짜 어음 소지인 누구에게든 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도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고, 공탁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법률: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누군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분실한 어음, 수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공시최고를 통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무효화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담사례
분실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은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소송이 없다면, 공시최고 없이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도 정당한 소지인은 불복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잃어버린 증권(어음, 수표 등)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을 속여서 제권판결(증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