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법원 속여서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로 법원을 속여 판결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 대금 선수금으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물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서 제권판결(법원이 어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서 이 어음을 받은 민수(병)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분실 공시최고,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는 잃어버린 어음이나 증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잃어버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철수처럼 거짓으로 분실했다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을 속여서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어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 거짓말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475조 (공시최고)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92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등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 특정 규정을 적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제권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이다.
  • 대법원 판례 (93다52334, 2004다4645) : 증서의 전 소지인이 증서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결론:

약속어음 문제로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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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분실#공시최고#채권 확보#담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