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로 법원을 속여 판결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 대금 선수금으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물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서 제권판결(법원이 어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서 이 어음을 받은 민수(병)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분실 공시최고,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는 잃어버린 어음이나 증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잃어버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철수처럼 거짓으로 분실했다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을 속여서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어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 거짓말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약속어음 문제로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진짜 주인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짓말을 해서 약속어음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받으면, 진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음의 실제 소지인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누군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수표를 갖고 있으면서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제권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무효이다.
상담사례
분실한 약속어음의 공시최고 진행 중,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 후 변제금을 미리 수령하거나, 발행인이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안전하게 보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거래처 상황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