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세금 부과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상위법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잘못된 기준(무효인 훈령)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애초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처럼 부과처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투기거래가 아니어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경우는 단순히 계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은 맞지만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처분 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세금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맞는지, 계산 방식만 잘못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라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준시가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법률이 아닌 국세청 훈령에 따라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