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 재판에서의 항소와 상고,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을 경우 상고 가능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양형부당 항소와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형부당'입니다. 즉,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항소심에서는 양형만 다투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외의 사실이나 법리에 대한 판단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된 경우뿐 아니라, 인용되어 형량이 감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처음에는 양형부당 외 다른 이유도 함께 주장하며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이유를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남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헌법은 처벌법규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모호한 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처벌법규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인 해석방법을 통해 보통 사람이라면 그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어떤 처벌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3.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호시설'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사업장의 성격, 시설의 기능, 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이처럼 법률 용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만 항소했다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더라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만 항소했을 경우, 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