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형량만 문제 삼았다면 사실관계는 더 따질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항소와 상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형부당 (형량이 부당하다) 만을 이유로 항소했을 때, 상고심에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 이유는 오직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고,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습니다. 과연 이런 상고가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던 피고인은,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오류나 증거판단의 잘못을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량을 일부 감경했지만,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던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제384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들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심은 법률적 판단의 오류만 다룰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항소심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다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형량이 부당하다고만 항소했다면, 사실관계 다툼으로 상고는 어려워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항소#형량#사실관계#상고

형사판례

형량이 부당하다고만 항소했는데, 나중에 다른 이유로 불복할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고이유#형량#항소심#사실오인

형사판례

형량 낮춰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 양형부당 항소와 상고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량#항소#감형#상고

형사판례

형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양형부당) 항소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유(예: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다툴 수 없다.

#양형부당#항소#상고#사실오인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형량만 다투었는데, 대법원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졌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항소#양형부당#상고#사실오인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상고#형량부당#양형부당#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