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특허판례

어항이 내장된 장식장, 가구랑 유사 상품일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혹시 어항이 붙어있는 장식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어항이 아니라, 장식장 자체에 딱 맞춰서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가구처럼 생긴 어항 말이에요. 이런 제품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던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파란들'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항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가구를 만들었죠. 어항 회사가 '파란들'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가구 회사가 자기네 상표랑 헷갈릴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두 제품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항이 내장된 장식장과 일반 가구가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20 판결)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상품의 유사성 판단: 단순히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상품의 형태, 용도, 기능, 판매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 어항 장식장의 특징: 문제가 된 어항은 단순한 어항이 아니었습니다. 장식장과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가구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었죠. 심지어 분리해서 일반 장식장이나 탁자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출할 때는 가구류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 소비자 혼동 가능성: 이런 특징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항 장식장을 가구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파란들'이라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면, 어항과 가구 모두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어항 장식장과 가구를 유사 상품으로 보고, 어항 회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상품의 속성과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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