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하게 땅 등기가 날아갔어요!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13년 동안 소유하고 계시던 땅이 갑자기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甲)는 乙에게서 임야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3년 동안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원래 소유주인 丙의 땅을 불법으로 자기 명의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1년 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丙은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결:

네, 상속인들은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땅을 점유하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버지(甲)는 비록 乙에게서 땅을 샀지만, 13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丙이 불법으로 등기를 乙에게 넘기고, 다시 丁에게 넘겼다고 해도 아버지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므로(민법 제187조),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땅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결론:

상속인들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 등기 말소의 효력: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가 말소되어도 소유권에 영향 없음.
  • 상속 (민법 제187조):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
  • 방해배제청구: 불법적인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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