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형사판례

억울한 감옥살이,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미결구금일수 산입, 놓치면 안되는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시간, 이 시간을 나중에 형량에서 빼주는 제도가 바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법원이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바로 A씨가 1심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 즉 미결구금일수를 새로운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A씨가 1심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되었던 기간을 형량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미결구금일수는 반드시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징역, 금고, 벌금, 과료에 상응하는 유치기간,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재판 전 구속 기간은 형량에서 빼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할 때에도 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 원칙이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한다.
  • 형사소송법 제482조 (미결구금일수의 계산)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1일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289 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도443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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